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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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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에너지공단,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수상

KEA, 공공부문 내부통제 구축·운영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기관 부문 우수상 수상하며 2관왕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2회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우수상(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지속가능통제 부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제1회 시상식에서 대상과 리스크 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내부통제 국제기준과 감사원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지속가능통제 부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한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와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지난해 도입된 내부통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개선했으며 위험 점검 활동 강화와 조직에서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성과 공유 등 준법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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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적 지위 뒤집은 첫 판결
배달라이더(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 인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8만~49만명 수준의 배달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은 A씨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 관계’에 뒀다. A씨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등 핵심 노동 조건이 회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운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배차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