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금융


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개인채무자 보호 재기 돕는다

3천만원미만 연체자 '장기분할상환' 대환 제공
최대 1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

 

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