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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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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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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