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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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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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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