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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장품 과대포장 최대 5배인 것으로 나타나‥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포장용기의 부피가 내용물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는 지난해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을 통해 국산 화장품 40개, 수입 화장품 12개 등 총 52개의 포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방 화장품 3개에서 포장용기의 부피가 내용물에 비해 5배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 화장품 12개는 내용물 대비 용기의 부피가 평균 3.2배, 수입 화장품은 용기의 부피가 내용물의 1.7배로 국산 화장품은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해 아모레퍼시픽 ‘한율’ 클렌징크림 외 2품목과 LG생활건강 ‘후’와 ‘수려한’ 제품 중 3종 이상의 용기를 축소해 2014년 말까지 시장에 유통키로 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화장품 적정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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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