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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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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5당 초선 당선인들 "'채상병 특검법' 가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의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들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의 67%가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다.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심정,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한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달라. 28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자해지를 통해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람 또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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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