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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 전달

9일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 통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안에 대한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 시장은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에게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며,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혁신민원(새빛민원실, 새빛톡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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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