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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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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정권 무인기 통제차량 폐차? '드론 외환유치' 증거인멸 정황

박선원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통제차량 폐차 시도 정황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드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됐던 통제 차량이 폐차될 예정이라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외형상 멀쩡하며, 주행거리도 약 6,000km 로 매우 짧은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차량 내부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정상 작동하는 드론 통제 장비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해당 차량은 내란특검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한 바로 다음날 폐차장에 입고됐다”며, “이것이 단순한 폐기 절차가 아닌 외환유치 공작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실은 긴급히 청주 현장에 보좌진을 급파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폐차 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특검은 해당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 보존 조치 및 정밀 조사 착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 ▲방첩사 이경민 직무대행의 직무해제 또는 직무배제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도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제보가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검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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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