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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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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정권 무인기 통제차량 폐차? '드론 외환유치' 증거인멸 정황

박선원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통제차량 폐차 시도 정황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드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됐던 통제 차량이 폐차될 예정이라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외형상 멀쩡하며, 주행거리도 약 6,000km 로 매우 짧은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차량 내부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정상 작동하는 드론 통제 장비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해당 차량은 내란특검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한 바로 다음날 폐차장에 입고됐다”며, “이것이 단순한 폐기 절차가 아닌 외환유치 공작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실은 긴급히 청주 현장에 보좌진을 급파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폐차 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특검은 해당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 보존 조치 및 정밀 조사 착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 ▲방첩사 이경민 직무대행의 직무해제 또는 직무배제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도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제보가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검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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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