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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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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내지반 특성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내진설계 안전↑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지난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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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