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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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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희롱 발언 용인시의회 김운봉 부의장 '제명'

-용인특례시의회, 비공개로 회의 열고 김 부의장 제명 전격 처리
-당사자 김 부의장 제외한 31명 의원 전원 참석해 24명 찬성으로 '가결'
-부의장선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 지체없이 선거 실시해 부의장 뽑아야

용인시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용인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이 결국 제명됐다.

 

용인시의회는 오늘(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공개로 열린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제명안에는 전체 32명 의원가운데 당사장인 김 부의장을 제외한 3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로써 김 부의장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제명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의원직이 그대로 상실된다.

 

용인시의회 정당분포도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22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부의장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의 제명으로 인해 공석이 된 용인시의회 부의장 선거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10조2에 의거해 지체없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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