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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10·29 이태원특별법' 거부안 의결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게 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탐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이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이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돼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안인 다음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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