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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맥도날드에 이어 버거킹도 음료 리필 서비스 중단

맥도날드에 이어 버거킹이 음료 리필 서비스 중단을 알렸다.

17일 버거킹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4월 29일부터 음료 리필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버거킹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은 빠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하지만 리필 업무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서비스 지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2003년에도 버거킹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업체들은 음료 리필 서비스 중지를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리필서비스를 재개한적 있다.


현재 맥도날드는 2009년부터 매장내 음료리필 서비스를 금지하였고, 롯데리아와 KFC는 음료리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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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