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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SK케미칼·애경산업 2심 유죄 판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이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은 되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상품화했다”면서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의 결론은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재판부도 개별 피해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판매된 가습기 메에트라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에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성분이 주로 사용됐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았다며 SK와 애경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이다. 이 가운데 1천26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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