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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 등 설명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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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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