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6℃
  • 흐림강릉 7.3℃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9.3℃
  • 흐림울산 8.0℃
  • 맑음광주 16.1℃
  • 흐림부산 10.2℃
  • 맑음고창 15.4℃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3.9℃
  • 맑음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 등 설명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