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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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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 249명…실제 징수액은 체납액의 0.02% 수준

양경숙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49명, 체납액은 총 1조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2%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실적을 놓고 보면 최저치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등으로 대부분 저조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 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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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