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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2024학년도 수시전형 대학입시박람회’개최

42개 대학 참여해 상담부스 운영
1:1컨설팅,대학생 학과 멘토링 등 제공

수원지역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대학입시박람회가 열렸다.

 

수원시는 지난 26~27일 2일간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2024학년도 수시전형 대학입시박람회’를 열어 "수원지역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박람회는 1:1 컨설팅, 10개 대학과 대학생들이 수험생들과 대화하는 ‘대학생 학과 멘토링’ 등으로 진행됐다. 또 42개 대학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입학 전형 방법을 안내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2024학년도 수시전형 대학입시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6일 대학입시박람회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박람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입시전략 특강(전문가편, 대학생편), 입학사정관 설명회 등이다. ‘수시전형의 이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전략’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대학생들이 들려주는 입시전략 특강 영상을 ‘청소년희망등대’ 유튜브 채널(유튜브 검색창에서 ‘청소년희망등대’ 검색)에 게시했다.

 

수원시 조승원 평생교육과장은 “대학입시박람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오는 12월에 개최할 정시전형대비 입시박람회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좋은 정보를 얻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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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