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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입법 미비로 멀어져만 가는 스쿨존 통학로, 법 개정이 정답이다.

“안전한 통학로 개설사업은 현행 법상 공익사업 토지 보상과 수용 대상이 아냐”
-김학용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보행로 확보 방안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재산권 등 사유로 보행로 설치 작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스쿨존 보행로 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땅 일부를 떼어내서 통학 보행로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학교 부지를 관리하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토지보상 재산권 갈등으로 통학로 사업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즉, 지자체는 보행로 설치를 위한 학교 땅을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불가하고, 교육청이 땅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지자체가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스쿨존 보행로 마련을 위한 부지가 교회 땅이거나 공동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 보행로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곳도 많아 이래저래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요원하다.

 

현행법상 통학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의무 대상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아 공권력읕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 사업도 공익사업 토지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법은 토지 등을 취득,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 범위에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법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통학을 위한 보도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임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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