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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동생 5년 간 성폭행한 악마같은 20대 친오빠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무려 5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씨는 영주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오빠에게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양은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교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B양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면서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빠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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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