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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 중국 태안시와 국제우호협력 강화 협약 체결

17일 용인특례시 영상회의실에서…양 도시 경제 발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협력키로

우호교류 협약체결 13년차를 맞은 용인특례시와 중국 산동성 태안시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협약식에서 리란샹 태안시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제(17일)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협약을 맺고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호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리란샹(李兰祥) 중국 태안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교차방문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협력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도시에서 열리는 기업의 투자유치상담회나 기업 간 무역상담회 등의 활동을 서로 홍보하고 참여하기로 힘을 모은 것이다. 경제무역단체와 기업 간 자율적인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 대도시로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산’과 풍부한 석탄 자원 등으로 유명한 중국 태안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해나가도록 교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란샹 중국 태안시장은 “오늘 협약은 산업적 역량을 갖춘 태안시와 용인특례시가 힘을 합쳐 국제무대에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나가자는 약속의 자리”라며 “중국과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오랜 기간 교류해온 만큼 앞으로도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의 우호교류는 앞서 지난 2010년 처음 체결돼 올해로 13년차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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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