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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첫 번째 양평청소년디지털영화제 개최

첫 번째 양평청소년디지털영화제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된다.

 

 

양평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 감수성을 깨우고 지역의 역동성을 도모해 즐거운 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영화제는 ‘청소년과 디지털’의 내용을 담은 총 16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3될 예정이다. 야외 특설무대와 동부청소년문화의집 2층, 그리고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는 ▲ 영화상영 ▲ 청소년과 미디어 직업 세계 ▲ 영화 포럼으로 구성되어, 단순 영화 상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청소년들이 자기 형성 과정을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영화제는 29일 오후 5시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레드카펫 오프닝 축하 공연과 영화음악제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제 일정과 상영작 등 자세한 내용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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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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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