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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종이 증명서 없이도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 가능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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