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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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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죽은 아들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54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난 생모

해상 침몰 사고로 실종된 김종선 씨의 누나 기자회견
“양육 의무 다하지 않은 생모에겐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해상 침몰 사고로 실종된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 한 친모에 대하여 자녀 사망 후 재산 상속권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김 씨는 “친모는 동생이 갓난 아기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우리 남매를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죽은 자식의 보상금을 챙기려고 54년 만에 나타났다”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겐 재산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씨의 동생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선박 사고로 56살로 생애를 마감 한 뒤, 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걸어 현재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등의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와 유언서 위·변조 등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만을 상속 결격 사유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양육 의무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 제한을 둘 수 없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자식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강도 같은 생모의 법적 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며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며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더욱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육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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