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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멸종 위기 야생생물 복원 앞장

국내 희귀종 ‘두점박이 사슴벌레’ 인공증식 구슬땀

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사회 내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 조류생태과학관이 국내 멸종 위기야생생물 복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무분별한 개발과 포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환경부 지정 서식지 외 보전 기관)로부터 암수 3쌍을 분양 협력 받아 현재 과학관 내 사육시설에서 학예연구사가 인공증식에 도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류생태과학관에 따르면 국내 사슴벌레류 중 유일하게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제주도 활엽수림대에서만 서식한다. 암수 모두가 가슴 양쪽에 검은 2개의 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명도의 갈색을 띤 멋스러운 외형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다.

 

조류생태과학관은 인공증식에 성공해 성충으로 우화하는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내년 여름쯤 환경부와 함께 서식지인 제주도로 방사할 계획이며, 생태관에 마련된 멸종 위기종 전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자연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방침이다.

 

의왕도시공사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라져 가는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개체군 안정과 자연복원에 힘쓸 것”이라며 “조류생태과학관이 생태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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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