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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28일까지 일제 단속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평택시, 지난해 '평택사랑상품권' 1천87억5천만원 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 갔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평택시 제공>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이번 점검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일라고 강조했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 1천87억5천만원을 발행했고 평택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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