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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대법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남은 누진제 사건도 사실상 패소될 듯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남은 누진제 사건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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