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정부가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총 3단계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총 9천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천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천985명(21%), 7월 7일에는 1천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