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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계 전문가들 “장기기증 사회적 시각 전환 위해 DCD 도입 필요”

“사망판정기준 정하면 불안정 법적 근거도 해결 가능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고 보다 명확한 사망 판정을 위해 DCD(순환정지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기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서는 'DCD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은 “장기 적출 대상을 살아 있는 사람, 사망한 자 및 뇌사자로 돼 있다"며 "사망한 자에 대한 정의가 부재돼 있고, 장기이식법에 DCD를 직접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문구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뇌사 판정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 문제를 지적한 안형준 교수는 “뇌사자 유가족이 장기기증을 동의하면 (뇌사자는) 사망자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사망한 자도 아닌 상태가 된다"면서 "하나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사망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사를 사망기준으로 인정하는 의료현장과 법률과의 괴리가 발생해 결국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뇌사판정 기준에 대한 불신과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장기기증 관련 DCD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미 스페인,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DCD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전체 장기기증의 상당 부분이 순환사한 환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이식 수혜가 더는 기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이 되도록 DCD 제도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형준 경희대병원 교수와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홍승희 삼성서울병원 코디네이터,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고영인·서영석·신현영·이용빈·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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