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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간근로자 보호위해 현행 제도 개선해야”

권기섭 차관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 검토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에서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야간근로제도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교수는 “국제기준과 주요 입법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법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실체·절차적 요건 결여 및 장시간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 부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 개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권혁 교수도 “(이전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야간 노동이 건강권에 대한 침해요인임은 명확하다”며 “사전적인 위험성 평가와 사후적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야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노동 현실과 현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간 노동에 수반되는 건강권 침해요인과 재해 등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야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야간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는 무한정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이 저해되고 있다”며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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