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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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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직구 식품 3천개 중 273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최근 5년간 약 242% 증가

식약처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이번 검사대상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20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면역력 향상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1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은 의약품의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현재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포함한 총 3,206개 제품(’23.2.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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