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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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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동부,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 지원

작년대비 240만원 증액

 

고용노동부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첫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애로청년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만 15~34세 청년이다.

 

일정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북한이탈 △폐자영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이다.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채용되도록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30명이다. 필요시 지방관서 심사를 거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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