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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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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종영 의원 대표 발의, 여야의원 31명 서명
윤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힘쓸 것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안은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와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윤 의원은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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