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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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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조대왕 능행차, 문화재청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에 선정

-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7천만 원 확보
-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자료 발굴, 학술조사, 세미나 등 사업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융·건릉을 배경으로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지속적으로 연구, 전승해온 화성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시는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했던 을묘년(1795년) 원행을 주제로 ‘정조 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참고해 능행차를 재현해왔다.

 

특히 지속적으로 관련 학술조사와 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석학들과 정조대왕 능행차를 다각적으로 연구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에 선정하고 국비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조대왕능행차의 근현대 전승 양상 자료 발굴과 정리 ▲정조 역사문화권의 능행차 관련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연구와 학술세미나 및 총서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별 전승 현황과 역사, 기록 등을 연구하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022 정조효문화제’를 개최하고 축제기간 동안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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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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