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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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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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