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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17만 여명 대상 '2022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운영

-7월 28일~11월 30일, 17만여 명 교직원 스트레스 등 진단, 치유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늘(28일)부터 11월 말까지 교직원 스트레스 진단과 관리를 통해 심리와 정서 안정을 돕는 ‘2022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교직원 일상이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탈진(번아웃) 등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 치유와 회복을 돕는 것으로, 2020년 도교육청 직원 대상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학교까지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온라인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개인별로 신청해 최대 8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전용 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검사를 바로 진행하면 되고,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전문가 상담은 심리 검사가 끝난 뒤 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전화나 온라인 등을 이용해도 된다.

 

전문가 상담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를 통해 대면이나 비대면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상담 관련 모든 사항은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복지기획과 최진용 과장은 “이번 사업은 그간 시범 사업을 통해 준비한 만큼 건강한 교육환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직원 모두가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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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