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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청렴챌린지 동참

- 정명근 시장, "균형, 혁신, 기회라는 3대 시정 가치가 청렴문화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고위공직자 청렴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민선 8기 청렴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화성시 릴레이 청렴 챌린지’는 4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당부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정 시장은 27일 ‘청렴한 우리가 행복화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정 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고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균형, 혁신, 기회라는 3대 시정 가치가 청렴문화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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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