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역의 문제해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6일에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체 간 활발한 상호소통 체계를 갖추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마음돌봄, 함께돌아봄’사업 추진상황 ▲민관협력 및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운영 실적 등이 논의됐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연계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민간, 공공기관 부서 간 상시 회의체계를 마련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