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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시장과 자주 소통한다는 용인시정 연구원장의 말은 명백한 거짓”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모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에서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 A씨가 시장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모 일간지는 이날 '버티는 기관장들…속타는 용인시장' 제목의 기사에서 “A씨는 '현재 이 시장과 자주 소통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한 뒤 '취임 초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만큼 거취 여부는 실적으로 평가받을 계획' ”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의 A씨는 용인시정연구원장인 정원영 씨라고 모 일간지 기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연결된 적이 있지만 바로 끊었다”며 “정원영 씨가 시장과 자주 소통한다고 언론에 말했다면 명백한 거짓말로 언론과 독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언론간담회에서 “용인시 산하기관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성찰을 해야 하고, 보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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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