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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용인시장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해 나가겠다”

25~26일 공공기관, 군부대, 안보단체, 노인회 등 총 10개 기관 및 단체 방문

 

이상일 용인시장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시장은 25~26일 양일에 걸쳐 공공기관, 군부대, 안보단체, 노인회 등 총 10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했다.

 

26일에는 대한노인회 용인처인구지회, 용인동부경찰서, 제55보병사단, 용인서부경찰서, 대한노인회 용인수지구지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25일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용인지회,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를 방문했다.

 

특히 이날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에서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반도체기업, 용인 플랫폼시티를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은 이 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의 동서 교통을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관계들을 직접 만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무엇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나갈 것”이라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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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