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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임태희 교육감, 초등돌봄교실 함께하며 현장과 소통

26일, 남양주시 다산별빛초 돌봄교실 현장 방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남양주시 다산별빛초등학교를 찾아 여름방학에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상황을 살피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36명 학생이 참여하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이뤄지는 창작 활동, 음악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직접 나눠주며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어,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다산별빛초 돌봄교실 운영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초등돌봄 보육전담사를 비롯해 학교 관리자, 학부모가 참석해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과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

 

임 교육감은 “무더위 속에도 알찬 프로그램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신도시 유입 인구가 늘어나 돌봄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이라 학생 성장에 맞춘 돌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어,“교육청이 교육 본질을 회복해 교육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또 전문성 높은 보육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혜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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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