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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시, 노후한 동천체육공원 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새 단장

특별교부세 7억원 투입…어린이 놀이시설·다목적구장 조성 등

 

용인시는 1만9512㎡ 규모의 동천체육공원(수지구 동천동 872번지)을 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동천체육공원은 지난 2004년 준공돼 시설이 낡은데다 공원바닥도 울퉁불퉁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투입, 지난 4월 공원 정비 공사를 시작해 지난 13일 공사를 마치고 준공했다.

 

시는 체육공원의 특성을 살려 공원 내 복합운동기구, 공중걷기 등 13종을 재배치하고 다목적구장의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했다.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와 각종 데크 계단 등을 보강하고 공원 내 바닥 블록 등을 새로 포장했다.

 

공원 진입부에는 광장을 조성해 개방감을 주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새로 설치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수국, 철쭉, 맥문동, 비비추 등 수목 3000그루도 심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정비한 동천체육공원을 시민들이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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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