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지 11개소 대상 현장 점검·면담

도교육청,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이행 지원으로 제도 실효성 높일 목적
공사 현장 대상으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이행 여부 점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월까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교육환경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컨설팅은 대상 사업지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설팅 대상 사업지는 11개소이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조사팀을 꾸려 ▲소음·진동, ▲대기, ▲통학 안전 분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7월 11일부터 12월 31까지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진행한다.

 

도교육청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해 승인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통학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등굣길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