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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클러스터 도로망 구축’ 등 경기도 지원 요청

경기도‧안성‧여주‧이천 등과 상생협력 방안 공동합의문에 서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성‧이천‧여주시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선 연계 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사업(2153억원)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반도체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 조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예산의 지방비(1705억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도의 전액 부담이나 반도체 앵커 기업들이 있는 용인·평택·화성·이천의 공동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이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 집적화를 위한 ‘반도체밸리’ 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인시가 중앙정부와 산업단지 추가물량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원만하게 가동되려면, 공업용수 공급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여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성·여주·이천과 적극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YIGIC 대표이사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합의문은 ‘합의기관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 구축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를 위하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약 415만㎡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사업비 약 1조 7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을 건설하며, 50여 곳의 협력업체가 입주한다.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제출, 이달 14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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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