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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용인시장 “행정혁신의 시작은 Work Diet…회의문화 개선부터”

간부회의 월 4회→2회, 시장 주재회의 30분 이내 종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일 민선8기 출범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회의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적·반복적인 회의를 지양하면서도 현안에 대한 짧고도 강렬한 회의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열리던 간부공무원 회의를 월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일선 읍·면·동장은 월 1회 영상회의에만 참석하면 된다.

 

매주 진행되던 실·국·사업소별 주간업무 취합은 폐지한다.

 

간부공무원 회의에서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작성해 왔던 회의자료는 지양하고, 실·국·사업소별 1건씩, 주요 업무와 시급한 현안만을 의제로 다룬다.

 

회의 시간도 과감히 줄여, 시장 주재의 모든 회의는 30분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 시장은 “행정 혁신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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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