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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화성시,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시정구호 디자인 확정

정조대왕 한글체 활용...균형, 기회, 혁신 3대 중점 가치 담아내

 

화성시가 민선 8기 시정 구호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번 디자인은 활자 중심의 기본형과 이미지 중심의 활용형 두 가지로 제작됐다.

 

기본형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혁신 사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정조대왕 한글서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화성시의 가치와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활용형은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높여줄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을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균형, 기회, 혁신의 3대 가치가 담긴 시정 구호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3년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조대왕 전용서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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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