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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장실 앞 청원경찰 철수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장 될 것”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시장실 앞 청원경찰을 철수시켰다.

 

지난 2018년부터 2명의 근무자가 배치돼 근무해 온 화성시장실 청원경찰은 이번 근무부스  철거로 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정 시장은 “시장실은 언제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청원경찰 근무 부스도 함께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것부터 바꿔 나가겠다. 시민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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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