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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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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주위에 성범죄자 이사오면 신상고지한다

최혜영, 성범죄자 신상고지 대상시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추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 생활, 활동하는 가구·기관 등에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집에 청소년을 두 번이나 성폭행한 전과자가 살고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 시설은 정작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성범죄자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옆집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마주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도 어린이집·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김남국, 김민석, 김용민, 김한정, 류호정, 박영순, 박주민, 송기헌, 양향자, 유기홍, 유정주, 윤미향, 이형석, 전해철,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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