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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임야 1.3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오산시 내 임야 65필지(1.39㎢)가 다음달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오산시 가장동 산64-3번지 외 64필지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토지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임야 65필지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부동산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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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