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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3·4기 퇴임식 가져

“함께해서 감사한 마음” 직원들 환송 속에서 8년 임기 마무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주민직선 제3·4기 교육감 퇴임식을 가졌다.

 

이임식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 동안 경기교육을 이끌어 온 이 교육감의 임기를 기억하고, 떠나는 길을 환송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 교육감과 제1·2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임식은 이 교육감의 지난 8년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감사패·기념 앨범 전달, 제1부교육감 송별사,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송시 낭독, 이 교육감 이임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송별사에서 “이재정 교육감님은 지난 8년 동안 학생의 자리가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언제나 몸소 보여 주셨다”며 “경기교육가족은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학교 자치와 자율을 확대해 미래교육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지난 8년을 보내왔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며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경기교육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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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