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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정명근 화성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대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준비단은 30일 회의를 열고 정명근 화성시장 취임 후 시에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위는 지역자원 및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신 구심점을 형성하고 연계협력에 의한 선도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후에 공식기구로 격상하여 균형발전을 이끌게 된다.

 

특위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명근 시장과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대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 환경개선, 산업과 경제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한 기여활동,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8월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2년 하반기에 균형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균형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화성시는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원활한 특위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며, 향후에 백서발간, 시민만족도 조사, 이행결과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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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