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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오산시는 최근 차량 운행량의 증가에 따라,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버스 및 화물차량을 집중 점검하여 오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고자 지난 6월 2일,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장로 745]에서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 및 소형 화물·승용차 9대 배출가스를 정차식 측정하였고,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되었다.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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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