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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하반기 공공기관 청년인턴 참여자 모집

오산시가 올해 하반기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를 9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서의 경력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일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위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발대상은 공고일(6월 8일)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근무기간은 7월 11일~ 12월 16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2년 상반기 청년인턴으로 현재 46명이 오산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난 심화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에서 관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일경험을 위해 대학생 주말일자리사업과 방학일자리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대학생 하계방학 일자리사업도 오는 20일부터 신청계획에 있다”고 말하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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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